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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객 유인, 필리핀여성 성폭행 조작…2심도 징역

등록 2022.01.24 18:51:31수정 2022.01.24 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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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범행 동기, 방법 등 죄질 매우 좋지 않아"

피해자 합의한 피고인 2명은 형량 낮춰

한국관광객 유인, 필리핀여성 성폭행 조작…2심도 징역

[수원=뉴시스]변근아 기자 = 필리핀으로 여행을 온 한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조작한 뒤 이를 무마해 주겠다며 금품을 갈취하려한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박정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4명에 대해 각각 징역 1년~1년6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 등은 2016년 1월26일 필리핀 세부로 골프 관광을 나선 피해자 D씨 등 2명을 안내해 주며 사전에 공모한 여성들과 우연히 합석하는 것처럼 꾸며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은 호텔에 투숙하도록 유도했다.

이튿날 D씨 등과 함께 어울린 여성들은 A씨의 지시에 따라 수사기관에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신고를 했고, D씨 등은 현지에서 체포돼 유치장에 갇히는 신세가 됐다.

그러자 A씨 등은 경찰서를 찾아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기소되면 30년형이나 종신형을 받게 된다. 무사히 석방되려면 3억50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D씨 등을 협박해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연락하도록 했다.

전화를 수상하게 여긴 가족들이 필리핀 한국 대사관에 신고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나 A씨 등은 공동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이들은 2015년 하반기부터 국내에서 부유한 사람을 물색해 필리핀 골프 관광을 권유하는 ‘모집책’, 필리핀 여행을 안내 하면서 현지 여성들과 우연히 마주치게 만드는 ‘바람잡이’ 역할 등을 분배해 범행을 치밀하게 기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유인해 중범죄인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체포되게 한 뒤 거액을 돈을 갈취하려 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A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1년6월, B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후 A씨 등은 양형 부당을 항소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한 피고인 2명에 대해서만 형을 일부 감경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치안이 안정되지 않은 필리핀에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중범죄인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체포되도록 하고,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는 범행을 계획하고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범행의 동기, 방법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죄책도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원심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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