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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해어선 자율감척 신청하세요…내달 9~23일 접수

등록 2022.01.2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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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자율감척 어업인에게 폐업지원금 100% 지원

3년 이내 감척업종 재진입한 어업인 폐업지원금 환수

[서울=뉴시스] 감척 어선 현장 실사.

[서울=뉴시스] 감척 어선 현장 실사.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내달 9일부터 23일까지 '근해어선 자율감척'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해수부는 오는 2023년까지 근해어선 300척, 연안어선 1000척을 감축해 지속 가능한 어업 생산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2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지난해까지 총 1943억원을 투입해 12개 업종, 174척을 감척 대상으로 선정했다.

올해는 어업 경영 여건 악화로 영향을 받는 업종과 오징어 등 수산자원 회복이 필요한 업종, 어업인 간의 갈등이 심한 업종 등 13개 업종을 감척 업종으로 선정했다.

이번 감척 업종의 어선(어업허가)을 3년 이상 보유했거나, 선령이 35년 이상인 어선을 1년 이상 보유한 어업인 중 조업실적 기준(1년 이내 60일 이상 또는 2년 이내 90일 이상)을 충족하는 어업인은 누구나 감척을 신청할 수 있다.

자율감척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내달 9~23일 관할 시·도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해수부는 수산관계법령 위반 횟수나 위반 정도, 선령, 톤수, 마력 수 등 선정 기준에 따라 3월 중 감척 대상자를 선정한다. 지자체를 통해 해당 어업인에게 선정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인에게는 폐업지원금과 어선·어구 잔존가액, 어선원 생활안정자금이 포함된 감척지원금이 지원된다. 올해도 더 많은 어업인이 감척사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자율감척에 대한 폐업지원금을 상향했다.

다만, 올해부터 감척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인이 폐업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감척 업종에 재진입할 경우 지급된 폐업지원금을 환수한다.

조일환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자발적으로 감척에 참여하는 어업인에 대한 폐업지원금을 상향했다"며 "감척사업은 어장면적 대비 과도한 어선 수를 줄여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어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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