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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복지인재원' 명칭 변경…교육·훈련 체계화

등록 2022.01.25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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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 '한국보건복지인재원'으로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7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이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으로 개정됐다. 법률 개정에 따라 기관 명칭도 '한국보건복지인재원'으로 바꾸고, 시행령에도 이를 반영했다.

보건복지인재원은 향후 보건복지 교육·훈련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관리하게 된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인재원은 다음 연도 출연금 예산요구서를 매년 4월30일까지 복지부에 제출하면 된다.

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다른 공공기관 사례를 고려해 바꾼 것이다. 기존 제출일은 3월31일이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는 매년 12월3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국회 확정 예산에 따르도록 기존 10월31일에서 두 달 뒤로 연기했다.

임대식 복지부 기획조정담당관은 "시행령 개정으로 보건복지인재원 교육·훈련 분야 전문성이 강화되고, 예산 및 사업계획 수립 절차가 효율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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