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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 "염전 노동 착취 전면 재조사를"…업자 추가 고발

등록 2022.01.24 19: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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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조사·자립 지원 등 노동 착취 근절할 대책 마련해야"

염전에서 일하는 작업자의 모습. 사업장 노동 착취와 관련 없는 사진.

염전에서 일하는 작업자의 모습. 사업장 노동 착취와 관련 없는 사진.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광주·전남 지역 노동·인권 단체가 염전에서 반복되고 있는 노동 착취를 근절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존 실태조사에서 드러나지 않은 염전 내 노동 착취 사례가 또 나왔다며 전면 재조사와 함께 피해자들에 대한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남노동권익센터·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등은 25일 신안군 한 염전업자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추가 고발한다고 24일 밝혔다.

추가 고발 대상자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노동자들을 착취한 혐의(사기·부당이득죄)로 구속 기소된 신안군 염전 임대업자 장모(48)씨와 함께 사업장 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12월 사이 경찰·고용노동부 등이 전남 9개 시·군 염전 사업장 912곳을 상대로 노동 실태 합동 전수조사를 했지만 형식적이었다. 추가 범죄 사례를 찾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4년 염전 노예 사건 이후 부실하고 미흡한 근로 감독과 수사, 무책임한 행정 탓에 염전 내 노동 착취는 반복되고 있다. 인권단체가 함께하는 전면 재조사와 정기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긴급 분리 쉼터, 자립 도움 등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노동 인권 교육도 필요하다. 수사기관의 엄정한 수사·처벌을 비롯해 실질적인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일부 염전주나 임대업자들은 단체 숙식하는 노동자들이 고된 일을 그만둘 것을 우려해 염전 철(3월부터 10월)이 끝나는 10월에 임금을 일괄 지급하거나 식품 구매비·병원비 등을 가불액으로 잡아 추후 임금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적장애가 있는 노동자들을 상대로 착취 행위를 일삼아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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