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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 1·2심서 '가동연한 60세' 계산…대법 "65세로"

등록 2022.01.26 06:00:00수정 2022.01.26 06: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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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관결석 치료 후 패혈증으로 숨져 소송

1·2심, '육체노동 가동연한' 60세로 계산

2019년 만 65세로 바뀌어…대법서 파기

의료소송 1·2심서 '가동연한 60세' 계산…대법 "65세로"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의료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육체노동을 하며 돈을 벌 수 있는 연령인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본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지난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육체노동의 가동연한 기준을 만 65세로 본 이후 또다시 나온 판결이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 등 5명이 B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A씨의 부인은 2013년 의사 B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요관결석 치료 차원의 체외충격파 쇄석술을 받았고, 이후 C병원 응급실에 입원했다가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B씨의 과실로 요로감염 및 패혈증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C병원을 상대로는 제대로 된 응급처치가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1심은 "일반적으로 요관결석 치료를 위한 체외충격파 쇄석술로 인해 요로감염 및 패혈증이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다"면서 "치료를 받은 기간 A씨 부인의 패혈증 발병을 의심할 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A씨 부인은 40도의 고열까지 동반한 패혈성 쇼크 상태가 돼 병원을 내원했다. 의사로서는 요로감염 및 패혈증 증상과 대처방법을 지도·설명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의사 B씨의 일부 책임을 인정했다.

C병원에 관해선 "빈호흡(호흡 횟수가 비정상적으로 증가) 상태가 지속되던 A씨 부인에 대한 응급처치를 지연한 의료과실이 있다"고 했다.

1심은 의사 B씨와 C병원이 A씨 등 유족에게 치료비와 장례비 등 4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유족들은 A씨 부인이 사고로 숨지지 않았다면 만 70세까지 일을 하며 벌 수 있었던 소득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법원에서 인정하는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은 만 60세였는데, A씨 부인은 이를 넘긴 만 61세에 숨졌다는 이유에서다.

2심은 A씨 부인의 연령이나 건강상태 등이 패혈증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로 3600여만원만 지급하면 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 부인이 만 65세까지 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 손해배상액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2심 판결 이후인 2019년 경험칙상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만 60세에서 65세까지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원심은 종전의 경험칙에 따라 망인의 가동연한을 만 60세가 될 때까지로 단정했다"면서 "원심 판단에는 가동연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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