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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심판 중 불공정행위자 심판비용 대폭 증가'

등록 2022.01.25 09: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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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심판비용액 결정에 관한 고시 개정, 25일 시행

대리인 보수 실비 청구 가능해져

[대전=뉴시스] 특허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특허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특허분쟁 과정에서 불공정행위를 한 당사자의 심판비용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

특허청은 심판비용 부담의 실효성을 높여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키 위해 개정된 '산업재산권 심판비용액 결정에 관한 고시'가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에서 ▲거짓이나 부정한 행위로 취득한 권리로 심결을 받거나 심리 중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고의·중과실로 증거 등을 내지 않다가 법원에서 뒤늦게 제출, 승소한 경우를 불공정행위로 보고 심판비용에서 불이익을 주도록 했다.

이에 따라 불공정행위를 한 자는 승패와 상관없이 심판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상대방이 심판에 사용한 비용 전체를 내야 한다. 비용 대상은 심판청구료, 대리인보수, 청구서, 기타서류 및 도면의 작성료 등이다.

심판비용은 심판에서 패한 자가 내는 것이 원칙이므로, 불공정행위로 인해 심판에서 졌음에도 피해자가 심판비용까지 지급해야하는 문제가 있어 이번에 해당 규정을 개선했다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특히 개정안에는 불공정행위자가 심판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당한 당사자는 대리인보수를 실제 선임비용(최대 740만원)까지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대리인보수의 경우 심판청구료(수십만원) 내에서만 청구가 가능해 불공정행위를 당한 당사자가 수백만원의 대리인 선임 비용을 쓰고도 심판비용으로 보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특허청은 부정, 고의·중과실 등 심판 중에 불공정행위를 한 자의 심판비용이 현실화돼 기존 대비 최대 30배까지 심판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한 심판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영식 특허심판원장은 "정확하고 공정한 심판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심판 중 불공정행위를 근절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조작된 데이터나 거짓 주장으로 심리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법을 개정해 차단하는 등 적극행정으로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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