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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합포럼 "국민연금 소송 남발로 손실 발생하면 책임물어야"

등록 2022.01.25 10:00:00수정 2022.01.25 10: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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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기업 73% 중견·중소기업, 상당한 경영 부담"

산업연합포럼 "국민연금 소송 남발로 손실 발생하면 책임물어야"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국민연금의 주주대표소송으로 연금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은 25일 오전 '국민연금 주주대표소송의 문제점 및 대응'을 주제로 제16회 산업발전포럼(온라인)을 갖고 국민연금의 주주대표소송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산업연합포럼에는 기계·디스플레이·바이오·반도체·석유화학·엔지니어링·자동차·전자정보통신·전지·조선해양플랜트·중견기업 등 15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정만기 산업연합포럼 회장은 인사말에서 "국민연금은 주인인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대리인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주인을 위해 대리권 범위 내에서 또한 주인에게 손실을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동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회장은 "만일 이들이 대표소송을 남발해 소송을 제기한 기업들의 주가를 하락시키고 그 결과 국민연금에도 손실을 야기한 경우엔 주인인 연금가입자들은 대리인인 국민연금 기금운영본부 혹은 기금운영위 혹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소속 임원이나 위원들에게 그 손실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거나 특히 불법행위 시엔 형사상 책임도 물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연금가입자 100인 이상은 언제든지 국민연금의 임원이나 각종 위원회가 대표소송 등을 남발해 국민연금에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임원이나 위원 등에 대해 민사상 혹은 불법행위 시엔 형사상 책임까지 묻도록 국민연금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국민연금 주주대표소송의 문제점 및 대응방향' 주제발표를 통해 "올해 국민연금이 대표소송까지 나서면서 왜곡된 수탁자 책임론을 기초로 끊임없이 경영권 간섭을 시도하고 기업 흠집 내기, 기업인 혼내고 벌주기 행태를 추진하고 있다"며 "수탁자의 의무는 기업 가치를 높이는 것이지, 국내 주식을 사서 경영 간섭을 하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대표소송 근거는 국민연금법 등 관련 법률에 직접 규정을 둬야 한다"며 "대표소송 법적 근거, 소제기 결정권한 주관부서, 제소원칙, 결정 절차 등과 같은 중요한 사항은 국민연금의 내부지침에 불과한 수탁자책임활동 지침에 규정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 간섭, 시민단체 압력에 휘둘릴 가능성이 있는 수탁위보다는 기금운영에 책임을 지는 기금운영본부가 대표소송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남소방지책으로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근거해 기소나 공정위 등의 과징금 결정시점이 아니라 최종심 판결 시점에 소를 제기하도록 하고, 이사 등의 단순과실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되, 이사가 아무런 이득을 취한 바가 없거나 회사에 미친 손해가 묵과할 수 없도록 큰 경우에 한해 소를 제기하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은 "대표소송은 소송 이익이 회사로 귀속되므로 국민연금엔 아무 실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막대한 비용만 부담하고 주식시장 변동성을 키우며 기업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특히,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의 73%는 중견·중소기업으로 소송대응 능력이 취약해 상당한 경영부담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우용 정책부회장은 "국내 기업에 대해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국민연금의 정치적 독립성 부족은 해외 연기금과 큰 차이가 있다"며 "해외 연기금들은 기금운용에서 정부 인사를 배제시키거나(캐나다 CPPIB), 운용을 전부 외부에 위탁하는 방식(일본 GPIF) 등의 방식으로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한다"고 강조했다. 정 부회장은 "심지어 자국 기업 지분 취득을 금지하거나(노르웨이 GPFG), 개별회사 투자 한도 제한을 두는 방법(일본 GPIF), 자국 기업 투자 비중을 매우 낮게 유지하는 방법(네덜란드 APB, 캐나다 CPP) 등으로 경영간섭 여지 자체를 최소화해가고 있다"며 "우리 국민연금도 독립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해외 연기금은 대표소송을 매우 제한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이사의 고의, 명백한 불법행위(월마트 뇌물공여 사건)가 있거나, 회사가 파산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PG&E 캘리포니아 대형화재 사건) 등에 한해 드물게 제기된다"며 "이번 국민연금 대표소송 논란처럼 어떤 기준을 설정하고 그에 해당하는 후보군을 지정해 투망식으로 대표소송을 제기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대종 세종대 교수는 "국민연금의 주주대표 소송과 기업에 대한 경영간섭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국민연금은 오직 수익률 관점에서만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연금 국내 주식 총 투자금액은 165조원이며, 우리나라에 상장된 기업 2200개 모두 다 소송 대상이 될 수가 있다"고 전제한 후 "소송남발로 연금수익률을 악화시킨 경우엔 이러한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해외 연기금은 독립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만 유일하게 정부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자의적으로 기업에 주주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은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노후를 위해 가입자들의 돈을 대신해서 운용하고 있는 기관이므로, 정치논리로 경영에 개입하는 일은 기관의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국민연금은 2021년말 기준 833조원을 운용하고 있으며, 주식을 보유한 기업의 수가 1000여개로 대부분 상장사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보니 특수집단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게 되면, 시장교란이 발생하게 돼 우리 경제 전반이 혼란에 빠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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