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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중 아버지 때려 숨지게 한 아들, 2심도 징역 4년

등록 2022.01.25 09:55:00수정 2022.01.25 10: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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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중 아버지 때려 숨지게 한 아들, 2심도 징역 4년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말다툼 중 격분해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들에게 2심에서도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양영희)는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결과의 중대성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도 볼 수 없다"며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일 포항시 남구의 주거지에서 아버지 B(59)씨와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이냐. 옛날에 흉기 들고 나를 협박했던 것도 사과해라"며 따지고 말다툼하던 중 격분해 약 10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0년 1월17일 자신에게 폭행당한 B씨가 격분해 흉기를 들고 위협했던 사실과 이로 인해 B씨가 자신을 집에서 쫓아냈다는 사실에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여러 차례 폭행한 것을 비롯해 범행 경위 방법, 친부를 대상으로한 반인륜적 성격의 범행인 점 등에 비춰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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