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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도박으로 하루 300만원 수익' 억대 가로챈 30대 실형

등록 2022.01.25 10:16:26수정 2022.01.25 10: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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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동호회 회원을 상대로 인터넷 불법 도박에 투자해 하루에 300만원의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억대의 돈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박주연)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 같은 동호회 회원으로 알고 지내던 B씨에게 전화해 “인터넷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서 거액을 땄다. 게임 결과를 미리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 100% 딸 수 있다"며 "하루에 최소 300만원의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7차례에 걸쳐 총 1억 3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범행 이전에 도박 자금 조달을 위해 여러 명의 지인 명의로 대출을 받는 등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며 "그런데도 다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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