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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컵 보증금 제도 시행에 불만 쏟아져…어떻길래?

등록 2022.01.26 03:00:00수정 2022.01.26 09: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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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6월10일부터 1회용컵 보증금 300원 부과키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 비판↑

"내가 판매하지 않는 컵 회수하고 세척해야 한다고?"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25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음료판매점에 일회용컵이 놓여 있다.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40일간 입법 예고 했다. 이에따라 올 6월 10일부터 카페 매장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면 보증금 300원을 내야하며 사용한 컵을 반납하면 돌려 받을 수 있다. 컵에는 수차례 반납해도 보증금을 재차 수령할 수 없는 바코드와 위·변조 방지 스티커가 부착된다. 적용되는 매장은 카페, 제과·제빵, 패스트푸드, 아이스크림·빙수 판매점, 기타 음료판매점 등 100곳 이상의 매장을 가진 가맹점 사업자(프랜차이즈) 매장이다. 2022.01.25.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25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음료판매점에 일회용컵이 놓여 있다.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40일간 입법 예고 했다. 이에따라 올 6월 10일부터 카페 매장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면 보증금 300원을 내야하며 사용한 컵을 반납하면 돌려 받을 수 있다. 컵에는 수차례 반납해도 보증금을 재차 수령할 수 없는 바코드와 위·변조 방지 스티커가 부착된다. 적용되는 매장은 카페, 제과·제빵, 패스트푸드, 아이스크림·빙수 판매점, 기타 음료판매점 등 100곳 이상의 매장을 가진 가맹점 사업자(프랜차이즈) 매장이다. 2022.01.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동현 기자 = 올해 6월 10일부터 시행되는 1회용컵 보증금 제도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1회용컵 보증금 제도는 플라스틱컵과 종이컵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1회용컵에 담긴 음료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 보증금 300원을 먼저 받고 해당 컵을 구매한 매장이나 보증금제를 적용받는 매장에 돌려주는 방식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1회용컵 보증금 제도 시행에 동참해야 하는 업주들은 '제품을 판매한 업체가 아니라 다른 곳에 1회용컵 반납을 해도 된다'는 내용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영업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다.

또 1회용컵을 수거하더라도 한 곳에 모아놓기 힘든데다 사용한 컵에 이물질이 붙어있을 경우 세척해야 하는데 인력 및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 이에 대해 가맹점주들은 제도 참여에 따른 보상은 없고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6일 프랜차이즈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시행령 등 자원순환 분야 하위법령 개정안을 지난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6월10일부터 전국 3만8000여개 매장에서 플라스틱 또는 종이 1회용컵 사용시 개당 300원을 자원순환보증금으로 내야 한다.

스타벅스·투썸플레이스 등 카페, 던킨도너츠·파리바게뜨 등 제과·제빵점, 롯데리아·맥도날드·버거킹 등 패스트푸드점, 배스킨라빈스·설빙 등 아이스크림·빙수 판매점, 공차·스무디킹·쥬씨 등 기타 음료 판매점 등 100곳 이상의 매장을 가진 가맹점 사업자(프랜차이즈)에 적용된다.

개정안에는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보증금은 음료를 구매한 매장이나 보증금제가 적용되는 다른 프랜차이즈 매장 등에 반납하면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길거리에 방치된 일회용 컵을 주워서 돌려주는 경우도 보증금을 돌려준다.

환경부는 제도 정착을 위해 일회용 컵 표준 규격을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플라스틱 컵은 무색투명한 페트(PET-A) 재질로 하고 표면 인쇄를 금지하고 종이컵은 내부 코팅을 허용하고, 표면 인쇄는 최소화한다는 것이 골자다.

1회용컵 보증금 제도 시행에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비판적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이들은 현실에 맞지 않는 재활용 정책을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다는 주장이 다수다.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매장에서 판매하지 않은 1회용컵을 수거해야 한다는 부분이다. 자신의 매장에서 판매되지 않는 1회용컵 반납을 허용할 경우 영업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먼저 나온다.

무인화 기기가 아닌 직원들을 통한 반납이 이뤄지는 식으로 제도가 시행되면 영업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제품을 판매해야 하는 매장 직원이 판매하지도 않는 다른 업체 1회용컵 반납 업무를 해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또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판매되는 음료의 경우 휘핑크림 등이 사용되는 제품이 많아 회수 후 세척 과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는 우려도 나온다. 1회용컵 세척 및 관리에 필요한 추가적인 인력이 필요할 수도 있다.

1회용컵 세척 및 관리를 위한 수도세, 세제값, 인건비 등을 어떻게 지원할 지 여부는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도 문제다. 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영업자에 대한 보상은 없고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비판이다.

네이버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 '테이크아웃커피 사장님 모임카페'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많이 찾는 곳에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실효성과 의문을 제기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는 중이다.

한 프랜차이즈 가맹점 업주는 "방역패스에 보증금 반환제도까지 정부가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1회용컵 보증금 제도가 시행될 경우 유동인구 많은 곳에 위치한 가게는 보증금 반환컵이 버려지는 쓰레기장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른 업주는 "1회용컵 보증금 제도 시행에 앞서 제대로 안 씻어오는 일회용컵에 대해서는 보증금 지불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 한다"며 "우유가 말라서 덕지덕지 붙어있고 휘핑크림이 끈적거리는 컵을 받아서 세척해야 한다면 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지 의문"이라고 각을 세웠다.

또 다른 업주는 "남의 매장에서 구입한 쓰레기를 내 매장에서 받아서 처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지 모르겠다"며 "더러운 컵을 씻고 처리하는 데 사용되는 수도세, 세제값 인건비 등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의문이다. 길에 버려진 컵을 주워다가 반납해도 된다면 매장 내 위생 관리를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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