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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전 군민에 안전보험 지원…상해·사망 등 21종

등록 2022.01.25 11: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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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농기계사고·감염병 사등 등 피해 지원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 보험금 청구하면 지급

[함평=뉴시스] 전남 함평군청. (사진=함평군청 제공) photo@newsis.com

[함평=뉴시스] 전남 함평군청. (사진=함평군청 제공) [email protected]


[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전남 함평군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군민안전보험을 올해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각종 재난·사고·범죄 등으로 사망 또는 후유장애를 입은 군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함평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으로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타 지역 전출시 자동 탈퇴된다. 보험료는 군이 전액 부담한다.

올해는 자전거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애 등 2개 항목이 추가돼 기존 19종에서 21종으로 보장범위가 넓어졌다.

특히 농촌지역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농기계사고에 대한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의 보장금액을 3000만원으로 상향해 불의의 사고를 입은 농업인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주요 보장 내용은 추가된 2개 항목을 포함해 자연재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애,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애, 강도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애, 익사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애, 감염병 사망, 야생동물 피해 사망 등 총 21개 항목이다.

해당 항목으로 피해를 입은 군민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심사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단 15세 미만자의 사망은 상법 제732조에 따라 보장에서 제외한다.

함평군 관계자는 “이번 군민안전보험 확대가 군민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 안전건설과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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