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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D-2…전북도, 대응체계 준비 '착착'

등록 2022.01.25 14: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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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발생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용 대응계획 수립 배포

법 시행에 대비한 도 직접관리 대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상무

[전주=뉴시스] 전라북도청 전경.

[전주=뉴시스] 전라북도청 전경.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전북도가 예방과 대응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체계적인 이행 과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5일 도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의 경우 관리 대상시설 및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의무를 기관(법인)이 아닌 경영책임자(개인) 등에게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확보 의무 위반으로 관리대상별 시민과 종사자에 대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 개인과 법인·기관에 대한 처벌이 병과된다.

다만 중대재해 발생시 무조건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등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면 처벌되지 않으므로, 각 지자체는 중대재해예방 노력 등 법적 의무 이행을 철저히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전북도는 지난해 권역별 설명회 개최와 중대재해TF팀 구성을 통해 대응 계획을 수립, 발표했다.

도는 먼저 중대재해예방 대응계획에 중대재해 발생예방을 위한 도 직접관리 대상시설을 검토 확정하고 부서별 담당업무를 지정했다.
 
또한 도 안전·보건체계 점검과 도민 안전 확보를 위한 체계적 대응을 위해 법적 의무사항을 과제화해 추진방법을 제시하고 도·시군 업무담당자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추진 과제로는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도에서 직접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한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점검→보고→개선조치 체계를 마련해 추진한다.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도 직접관리 사업장과 종사자 5666명에 대해 기존 현업업무자뿐 아니라 일반·소방직 공무원에 대한 산업재해관리체계를 확대 마련한다.
  
시행 홍보를 위해서는 도청 산하기관과 시군에 부처별로 분산된 자료를 묶은 통합 해설서를 제작·배포하고, ‘전라북도 중대재해예방 대응계획(가이드라인)을 배포해 대응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송하진 지사는 “이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경주할 시점으로 안전에는 지름길이 없다”며 "저를 포함한 지자체장과 기업 경영책임자의 관심과 의지만 있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중대재해를 예방해 충분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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