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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15시간반 조사…"검찰 피의사실공표 짚겠다"(종합)

등록 2022.01.25 11:55:22수정 2022.01.25 12: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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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조사 24일 오전부터 익일 새벽까지

"남욱 변호사 5000만원, 변호 업무 대가"

"받은 시기 총선 직후 아닌 2016년 3월"

"1차 조사 때 진술했고, 영장심사 때 거론"

"새로 확인한 것 처럼…검찰 의도 의심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아들 퇴직금 50억원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의원이 지난달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12.01.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아들 퇴직금 50억원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의원이 지난달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12.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위용성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 관련 '50억 클럽'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곽상도 전 의원이 '남욱 5000만원' 의혹에 대해 25일 재차 입장을 내며 검찰의 피의사실공표 여부를 짚고 넘어가겠다고 밝혔다.

전날 오전 10시30분께 검찰에 출석해 다음날 오전 2시께까지 조사받은 곽 전 의원은 귀가 후 법조 출입기자단에 입장을 보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날 오후에도 "일하고 받은 돈"이라며 뇌물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낸 바 있다.

곽 전 의원은 이날 "(남욱 변호사로부터 받은 5000만원은) 지난 1차 검찰 조사 당시 제가 진술했고, (구속)영장심사 때도 거론됐다"며 "검찰이 (1차 조사 후) 58일 동안 내버려두고 있다가 날짜까지 바꿔, 구속영장 기각 이후 새로 확인한 것처럼 언론에 흘린 건 의도된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의사실공표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해서도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청탁 요청으로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화천대유·하나은행 컨소시엄 무산 위기를 넘기게 돕고(알선수재 혐의), 그 대가로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실수령 약 25억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곽 전 의원이 2016년 남 변호사로부터 받은 5000만원이 뇌물일 가능성을 의심하며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곽 전 의원은 이날 "남 변호사로부터 2016년 3월1일 변호사 비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있다"며 "남 변호사가 수사를 받는 것과 관련해 변호사 업무를 해 준 대가로 받은 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언론에는 2016년 4월 총선 당선 직후 받은 것으로 보도되나 시기가 다르다"고 강조했다.

돈을 받은 시기가 곽 전 의원이 20대 총선에 당선된 직후인 점 등에 비춰 검찰이 뇌물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곽 전 의원은 아울러 "남 변호사 역시 (검찰 조사 때) 변호사 비용으로 줬다고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남 변호사는 대장동 특혜 의혹에 연루된 화천대유의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다. 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김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곽 전 의원 재소환 조사에서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 등 보강된 증거를 토대로 곽 전 의원을 추궁, 이를 종합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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