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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서두르세요"

등록 2022.01.25 14:2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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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 오는 8월4일 종료

의왕시청 전경.

의왕시청 전경.


[의왕=뉴시스]박석희 기자 = 경기 의왕시가 한시법인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특별조치법' 종료에 따른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당부하고 나섰다. 25일 시에 따르면 오는 8월4일 관련법이 종료된다. 아울러 해당 토지주들의 조속한 신청을 청했다.

지난 2020년 8월5일 시행된 이 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쉽게 등기할 수 있도록 한다. 적용 범위는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이다.

또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도 이에 포함하며, 기존에는 관내 소재지 농지와 임야만 적용대상에 해당했으나, 법 개정으로 지난 4일부터는 묘지도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단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신청인은 부동산 소재지 동별로 시에서 위촉한 보증인 5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1인 포함)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해 시청 민원 지적과에 제출하면 된다.

이어 2개월의 공고 절차를 거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반해 개정된 관련법은 부동산 계약 후 미등기 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부동산평가액의 30%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자세한 사항은 민원 지적과(031-345-2332)에서 안내한다. 이미환 민원 지적과장은 “특별조치법 시행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며 "대상 토지가 있는 경우 확인서 발급 신청을 서둘러 주시기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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