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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n번방' 김영준, 1심서 징역 10년…"사안 무겁다"

등록 2022.01.25 14: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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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남성 아동·청소년 '몸캠' 혐의

재판부, 징역 10년…보호관찰 명령도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남성들과 영상통화를 하며 알몸인 모습을 녹화하고 이를 유포한 피의자 김영준(30)이 지난해 6월11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1.06.11.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남성들과 영상통화를 하며 알몸인 모습을 녹화하고 이를 유포한 피의자 김영준(30)이 지난해 6월11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1.06.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남성들을 유인해 성착취물을 제작·판매한 이른바 '남자 n번방' 사건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 김영준에게 1심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창형)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영준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5년간 신상정보 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485만원 추징 등의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부착명령을 기각하는 대신 직권으로 형 집행 종료일부터 5년간 보호관찰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경위나 수법, 내용, 횟수, 기간, 피해자들 나이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특히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아, 타인의 착취행위를 방어하기 어려운 불특정 다수의 아동청소년을 성욕구 해소 대상으로 삼고 촬영물을 판매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무겁다"고 양형 취지를 밝혔다.

변호인과 김영준이 부인했던 강제추행 혐의 중 협박 부분에 대해 재판부는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나 전후 사정을 비춰보면 협박으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김영준은 지난 201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여성으로 가장해 영상통화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남성 아동·청소년 피해자 79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성착취물 8개와 성인 불법 촬영물 1839개를 판매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김영준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576개, 성인 불법 촬영물 5476개를 외장하드에 저장하는 등 소지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김영준에게는 2018년 12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영상통화를 하던 남성 피해자를 협박해 강제추행하거나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적용됐다.

이 사건은 '제2의 n번방 사건 수사 및 신상공개 촉구' 국민청원에 22만명이 동의하는 등 이른바 '남자n번방' 사건이라 불리며 공분을 일으켰다. 서울경찰청은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김영준의 성명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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