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진주 환경4사 "생활폐기물 처리 조례 개정 촉구"

등록 2022.01.25 14:42:4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진주=뉴시스] 진주 환경4사, 생활폐기물 처리 조례 개정 촉구.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진주 환경4사, 생활폐기물 처리 조례 개정 촉구.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 현대환경 등 환경4사 노동조합은 25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의 생활폐기물 마대자루 20ℓ규격제한 시행지침 개정‘을 환영한다”며 “진주시는 개정 내용을 조례에 적극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번 개정된 내용 중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대형 폐기물로 분류되지 아니한 폐기물은 자치단체에서 제작 판매하는 별도의 전용 PP포대, 마대 등에 담아 배출하되 20ℓ규격 이하로 제작, 1인 10장 이상 판매를 제한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마대자루는 30㎏이하의 생활형 폐기물만 버리게 돼 있지만 건축현장에서 건축폐기물을 마대자루 수십, 수백개에 담아 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고스란히 청소노동자들의 안전문제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많은 청소노동자들은 근골격계 질환을 가지고 있으며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부담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타지역의 경우 환경부의 시행지침 개정전부터 이미 마대자루를 30ℓ로 제한한 경우가 있고 경북 구미의 경우 10ℓ만 사용 중이나 진주는 여전히 50ℓ 마대자루를 판매하고 있다.

이들은 “환경부가 이번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개정하며 시군에서 개정 내용을 관련 조례에 반영하는 등의 적극적인 시행을 주문한 만큼 진주시도 조례 개정을 통해 불법적 건축폐기물 반출을 막고 청소노동자들의 부상을 예방할수 있도록 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