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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표준지 공시가 인상률 10.17% 확정…표준주택 7.34%↑

등록 2022.01.25 15: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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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 확정안 발표

초안 보다 표준지 0.01%p↑…표준주택 0.02%p↓

서울 가장 높아…표준지 11.21%·표준주택 10.55%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0.17% 상승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표준주택(단독주택) 공시가격은 7.34%로 확정됐다.

25일 국토교통부는 2022년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확정했다. 표준지와 표준주택은 개별 필지와 주택 특성을 대표하는 기준이다.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가격과 표준 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각각 평균 10.17%, 7.34% 상승했다.

지난달 국토부가 공개한 초안에 비해서는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0.01%포인트 높아졌고,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0.02%포인트 낮아졌다.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서울이 11.21%로 가장 높았다. 세종(10.77%), 대구(10.56%), 부산(10.41%), 경기(9.86%), 제주(9.84%) 등의 순으로 높았다.

표준주택 가격 변동률도 서울이 10.55%로 가장 높았다. 뒤를 이어 부산(8.96%), 제주(8.11%), 대구(7.52%), 광주(7.23%), 세종(6.72%) 등으로 집계됐다. 충남이 1.98%로 가장 낮았다.
 
일부 지자체가 세 부담 등을 우려하며 최근 국토부에 공시가격을 낮춰 달라고 요청했지만 국토부는 받아들이지 않은 셈이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부과 할 때 기준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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