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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개발 프로그램 유통' 대북사업가 1심 실형…"비밀 누설"

등록 2022.01.25 15:36:35수정 2022.01.25 15: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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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얼굴 인식 프로그램 유통 등 혐의

"국가보안법 대상 아냐" 주장…법원 배척

"국가 안전 위협 초래…죄질 가볍지 않아"

[서울=뉴시스]서울중앙지법 전경.(사진=뉴시스DB) 2021.07.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서울중앙지법 전경.(사진=뉴시스DB) 2021.07.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북한이 개발한 IT 프로그램을 국내에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북사업가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상연·장용범·마성영)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대북 사업가 김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북한은 우리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교류·협력해야할 동반자이지만, 자유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는 주체 사상을 중심으로 권력을 세습하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김씨는 사업가로 취득한 군사사상 비밀을 북한에 누설하기도 했다.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해 북한에 미화를 송금하기도 했다. 국가의 안전에 위협을 초래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김씨 측은 김씨의 사업이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른 것으로 국가보안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김씨의 사업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한다는 남북교류협력법의 목적을 넘어섰다고 보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통신·회합 혐의 중 일부는 상대방이 반국가단체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라는 것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와 함께 기소된 이모씨에게는 "이씨가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 상대방이 북한 주민이고, 반국가 단체 구성원이라는 것을 모두 알았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2007년 북한 IT 조직으로부터 얼굴 인식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뒤 자체 개발한 것처럼 꾸며 국내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북한에 프로그램 개발비 수억원을 제공하고 군사상 기밀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악성코드가 포함된 프로그램이 민간기업과 일부 공공기관에 납품됐으며, 김씨가 군 해안복합감시체계 등 입찰에 참여하면서 취득한 군사 기밀을 북한에 제공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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