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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尹 양자토론' 설연휴 방송될까…오늘 법원서 결정

등록 2022.01.26 05:00:00수정 2022.01.26 05: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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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국민의힘, 양자 토론 2개안 제시

국민의당 측 "재량권 넘어" 가처분 신청

법원 "선거 영향 사건" 오늘중으로 결론

정의당 측 가처분도 결론 나올 가능성↑

'李·尹 양자토론' 설연휴 방송될까…오늘 법원서 결정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국민의당 측이 설 연휴 기간 진행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의 양자 TV토론 방송을 중지해달라며 신청한 가처분 사건에 대해 법원이 26일 결론을 내린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이날 중으로 국민의당과 안철수 대통령선거 후보가 KBS·MBC·SBS를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초청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은 지난 19일 TV토론회를 주관하는 방송사에 두 개 안을 제시했다. 1안은 설 연휴인 31일에 하는 것이고, 2안은 30일에 하는 것이다. 이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앞서 국민의당 측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지금 15~17%까지 간다"며 "이런 후보를 제외한 방송 토론은 법에 위반되지 않더라도 방송사의 재량권을 넘어섰다는 법원 판례가 있다"고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지난 24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국민의당 측 대리인은 "공중파의 전파력은 매우 위력적이어서 선거 불공정에 이르게 된다"며 "이게 공익이 될 수 없다. 처음부터 양자토론은 양대 정당의 선거운동 일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반면 지상파 3사 측 대리인은 "방송 3사 공동 주관으로 두 후보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실질적 후보 선택의 자유를 부여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에서 양자토론을 하기로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판단의 여지가 많고 선거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사건이기 때문에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늦어도 이날 중으로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지난 2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대선 후보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1.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지난 2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대선 후보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1.25. [email protected]


또한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양자토론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 결론도 이날 나올 가능성이 높다.

앞서 정의당 측은 "심상정 후보가 토론회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자신의 정책과 신념을 홍보하고 유권자를 설득할 기회를 잃게 된다"며 "심 후보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것이 명백하다"고 이 사건 가처분을 신청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태업)는 전날 심상정 대선 후보가 KBS·MBC·SBS를 상대로 낸 양당 대선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심문기일에 직접 나온 심 후보는 "두당 후보 담합으로 치러지면 소수를 묵살하는 다수의 횡포고 심각한 불공정"이라면서 "민주주의 기본은 다수결을 존중하면서 소수가 배제되지 않도록 최소한 발언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상파 측 대리인은 "양자토론은 후보자 4인 초청 토론과 별개로 모두가 필요로 하면 언제든지 4인 초청 토론을 검토할 것"이라며 "관심 높은 후보 간 토론을 보장해 알 권리가 확보된 상태에서 20대 대선이 이뤄지도록 기각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결정 여부에 대한 별도의 언급 없이 심문을 종결했지만, 앞선 국민의당 측 가처분 사건과의 결정 효력 문제 발생 여지 등을 고려할 때 이날 중으로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은 '2007년 문국현 사례'와 비교되고 있다. 당시 17대 대선을 앞두고 KBS와 MBC는 '평균 지지율 10% 이상 후보' 기준을 정해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와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 이회창 무소속 후보만 방송토론을 열고자 했다.

이에 당시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가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우리나라 헌법이 정당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다당제에서 동일한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는 취지로 인용했다. 다만 당시 다자간 토론회는 무산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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