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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장모, "피고인 무죄" 듣고도 무덤덤…지지자들은 열광

등록 2022.01.25 16:51:54수정 2022.01.25 16: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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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서 요양급여 부정 수급 혐의

선고 이후 尹장모, 무덤덤한 반응

장모 측 "정치적 목적 다분한 고발"

"일부 검사의 편향된 자세 시정돼야"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수십억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씨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2022.01.25.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수십억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씨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2022.01.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수십억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현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75)씨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가운데, 최씨 측 변호인은 해당 사안을 "정치적 목적이 다분한 고발이었다"고 강조했다.

25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74)씨에게 1심의 유죄 판단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은 무죄"라는 재판장의 주문 낭독 이후에도 최씨는 무덤덤하다는 듯 자리에 앉아있었고, 최씨의 변호인이 최씨 옆으로 다가가 어깨를 토닥였다.

이후 최씨가 걸어서 법원 밖으로 나오자 최씨 지지자들로 보이는 일부 유튜버는 박수를 치며 "정의가 죽지 않았다"고 외쳤다. 최씨는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언급 없이 차를 타고 법원을 떠났다.

최씨의 변호를 맡은 손경식 변호사(법무법인 인성)는 선고 이후 취재진과 만나 "재판부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면서도 해당 사건이 정치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손 변호사는 "이 사건은 병원과 관련된 피해자가 아닌 최강욱, 황희석이라는 정치인이 고발한 사건"이라며 "최씨를 왜 고발했겠나,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흔들기 목적이 아니었겠나"라고 했다.

이어 "그렇다고 해도 검찰과 법원이 법대로 사실관계 있는 그대로 판단해야 함이 마땅하다"며 "법률가 출신 정치인들은 제발 언행과 개입, 의도 표현에 신중을 기해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또 입장문을 통해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일부 검사의 의도적 사건왜곡과 증거은폐로 우여곡절을 겪었다"며 "항소심에서 새롭게 확인된 증거들은 이미 검찰이 파악하고 있던 객관적 증거들이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수십억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씨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74)씨에게 1심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을 운영했다는 범행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동업자들과 공모해 건보공단을 기망했다는 범행이 인정되지 않는다. 범죄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 2022.01.25.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수십억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씨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74)씨에게 1심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을 운영했다는 범행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동업자들과 공모해 건보공단을 기망했다는 범행이 인정되지 않는다. 범죄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 2022.01.25. [email protected]

그러면서 "이 증거들을 수사 및 1심 재판 시에 공개해 판단에 참고했다면 이런 장기간의 재판을 거칠 이유도 없었다"며 "일부 검사의 편향된 자세는 크게 비판받아야 할 것이며 반드시 시정돼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씨는 지난 2012년 11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동업자들과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이듬해 2월 경기 파주 소재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최씨는 해당 요양병원에서 2013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요양급여비용 총 22억9420여만원을 불법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병원을 설립하고 운영한 것은 최씨가 아닌 동업자 주모씨라고 판단하고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의 주도적인 역할에 기여했다고 판단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악화 및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 책임이 무겁다"며 검찰 구형대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최씨를 법정구속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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