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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발끈…윤석열 장모 항소심 무죄 직후 "상고하겠다"

등록 2022.01.25 18: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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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서 급여 부정 수급 혐의 등

尹장모, 1심 징역 3년→2심선 무죄

검찰 "기존 대법원 판결과 배치돼"

"중요한 사실관계 간과…상고 예정"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수십억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씨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2022.01.25.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수십억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씨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2022.01.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수십억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현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75)씨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가운데, 검찰은 "항소심이 중요한 사실관계를 간과했다"며 반발하며 대법원 상고 계획을 밝혔다.

25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항소심에서 1심의 유죄 판단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최씨 측은 선고 이후 입장문을 통해 "이 사건에서 서울중앙지검 일부 검사의 의도적 사건왜곡과 증거은폐가 있었다"며 "일부 검사의 편향된 자세는 크게 비판받아야 할 것이며 반드시 시정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씨 측 주장에 검찰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고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즉각 반발했다.

검찰은 "항소심에 제출된 증거들은 피고인(최씨)의 가담행위에 앞서 피고인의 공범들과 사건관계인 사이의 분쟁과정에서 이뤄진 민·형사 판결문 등으로 객관적인 자료"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검찰은) 1심 단계에서 이 사건 쟁점인 '의료법인 형해화' 및 '피고인의 영리목적'에 관계된 판결문 등을 증거로 제출했고, 피고인 측도 1심에서 증거신청을 했거나 할 수 있었던 문서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항소심 판결은 이미 의료재단의 형해화에 관한 기존의 대법원 판결과도 배치되고, 중요한 사실관계를 간과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실체 진실에 부합하는 판단이 내려질 수 있도록 상고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 2012년 11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동업자들과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이듬해 2월 경기 파주 소재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최씨는 해당 요양병원에서 2013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요양급여비용 총 22억9420여만원을 불법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병원을 설립하고 운영한 것은 최씨가 아닌 동업자 주모씨라고 판단하고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을 운영했다는 범행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동업자들과 공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했다는 범행이 인정되지 않는다. 범죄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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