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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6일 충남산 가금산물 반입금지…“방역 준수” 당부

등록 2022.01.25 18: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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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전 0시 시행…가금육·생산물 사전 신고해야

[제주=뉴시스] 가금농장 AI 방역모습.

[제주=뉴시스] 가금농장 AI 방역모습.

[제주=뉴시스] 강경태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26일 오전 0시부터 충남산 가금육과 생산물(고기·계란·부산물 등)에 대해 반입금지 조치를 시행한다.

제주도는 현재 타 시도산 살아있는 가금류를 비롯해 경기, 충북, 세종시, 전남, 전북산 가금산물 반입금지를 시행 중이다.

지난 25일 충남 천안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자 도는 26일 오전 0시부터 충남산 가금육 및 계란 등 생산물에 대한 반입을 추가로 금지하기로 했다.

가금산물 반입금지 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해당지역을 제외한 곳에서 생산·가공된 가금산물은 생산지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동물위생시험소에 사전 신고하고 공항·항만에서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반입할 수 있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장 내외부 일일소독과 함께 축산차량·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축산차량의 가금농장·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 소독 추진 등 농장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의심축 발생 시 즉시 방역기관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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