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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8명 "간호법 제정 필요"…소비자단체 조사

등록 2022.01.26 11:34:32수정 2022.01.26 15:5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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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소비자행동, 간호법 제정 인식 조사

"간호업무 위상강화·인력수급 원활 기대"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938명을 기록한 25일 오전 코로나19 중증환자들이 입원 중인 대구 중구 경북대학교병원 집중치료실에서 간호사들이 환자를 돌보고 있다. 2021.11.25.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938명을 기록한 25일 오전 코로나19 중증환자들이 입원 중인 대구 중구 경북대학교병원 집중치료실에서 간호사들이 환자를 돌보고 있다. 2021.11.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국민 10명 중 8명은 간호사의 업무범위·처우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담은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6일 소비자단체 미래소비자행동이 소비자문제 연구기관 C&I소비자연구소에 의뢰해 간호법 제정에 대한 국민 인식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일반 소비자의 83.0%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필요하지 않다"는 5.1%, "모르겠다"는 11.9%로 각각 집계됐다. 또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요양보호사 등 보건의료 전문가의 76.1%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미래소비자행동은 "우리나라 국민들과 보건의료 종사자들은 지난 2년 간 지속된 코로나 팬데믹(대유행) 속에서 간호사 등 의료인력 부족 해결을 위해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의료서비스가 향상되고 의료복지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소비자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는 ‘의료인력 확충’(37.0%)을 꼽았다. 이어 ‘시설 등 인프라 확충’(25.4%), ‘치료제 개발(백신 자체개발)’(17.5%) 등의 순이었다.

간호법 제정으로 소비자가 기대하는 변화(100점 만점)는 간호업무의 법적책임 명확화, 간호업무 확대·다양화 등 '간호업무 위상 강화'(76.7점)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간호사 양성·전문화 등 '간호인력 수급원활'(75.7점), '의료서비스 향상'(74.4점) 등이 뒤따랐다. 간호업무 전문화로 인한 '의료비 상승'(69.5점)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미래소비자행동은 "이번 조사결과는 고된 업무로 배출된 간호 인력의 절반이 첫 해를 넘기지 못하고 은퇴하는 현실에서 발생하는 의료공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병원간호사회 조사에 따르면 2019년 채용된 간호인력 2만4350명 중 44.5% 가량(1만936명)이 1년 이내 병원을 떠났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9세~69세 성인 남녀 1010명, 보건의료 전문가 301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21일부터 22일까지 양일간 온라인 패널 조사로 진행됐다. 95% 신뢰수준에 최대허용오차는 ± 3.1%포인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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