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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집 침입해 흉기로 위협 20대 남성 '집유' 선고

등록 2022.01.26 11:14:46수정 2022.01.26 15: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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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서 중문 유리 깨뜨리고 전기밥솥 걷어차는 등 난동도

행인에 '휴대폰 빌려달라'며 건네받고 도주...바다에 던지기까지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포항=뉴시스] 이바름 기자 = 술에 취한 채 남의 집 담을 넘어 들어가 4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한 2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2단독 권순향 부장판사는 특수협박과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5)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7월11일 오전 5시45분께 포항시 남구 송도동의 한 가정집 담을 넘어 들어가 4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집안에서 중문 유리를 발로 차 깨뜨리고 전기밥솥을 걷어차는 등 난동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집에 오기 전 다른 집 대문을 발로 차 부수는 행패도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는 같은 날 일대를 배회하면서 행인에게 '전화를 해야 하니 휴대폰 좀 빌려달라'고 말해 건네받은 휴대전화를 들고 200여m를 도주, 인근 바닷가에 던진 혐의도 받고 있다.

권순향 판사는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재물을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해 흉기로 협박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과 피해회복이 된 점 등을 종합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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