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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논란' 창원 사화공원 검증 결과 2월 발표

등록 2022.01.26 15:58:00수정 2022.01.26 21: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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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측 "사화공원 개발 사업은 창원판 대장동 특혜 의혹"

창원시 "불가피한 사업비 증가 비용만 2578억원, 사업비 변경 불가피" 해명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 의창구 팔룡동 일대에 위치한 사화공원이 시민들의 휴양과 여가 활동을 테마로 하는 자연 친화적 공원으로 조성될 전망이다.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0.05.11.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 의창구 팔룡동 일대에 위치한 사화공원이 시민들의 휴양과 여가 활동을 테마로 하는 자연 친화적 공원으로 조성될 전망이다. (사진=창원시청 제공).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국민의힘 측의 특혜 주장으로 촉발된 경남 창원시 사화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에 대한 검증 결과가 2월 즈음에 나올 예정이다.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하고도 20년 이상 미집행한 녹지 등을 공원 용도에서 해제해야 하는 공원일몰제 시행(2020년 7월1일)으로 시작된 사화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은 개발과 보전이라는 첨예한 갈등을 빚어오다 아파트 개발에 따른 특혜 지적을 받아왔다.

이런 가운데 최근 수천억원의 이익을 남긴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사업에 대한 이슈가 전국적으로 부각되자 국민의힘 당원과 장동화 국민의힘 경남도당 부위원장협의회 회장이 지난해 12월 15일 창원시청 앞에서 민간업자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가지면서 특혜 의혹 검증 절차가 진행됐다.

26일 창원시에 따르면 시는 창원시의회 요구를 받아들여 경남연구원과 한양대 산학협력단에 사업비·분양가·가구수 증가 등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받고 있으며, 결과는 이르면 2월 중 나올 예정이다.

창원시 의창구 명곡·사화·도계동을 아우르는 사화공원은 경남에서 처음으로 민간공원 특례가 적용된 곳으로, 민간사업자가 전체 면적 124만㎡ 중 107만㎡(86%)에 공원을, 16만7000㎡(14%)에 아파트·완충녹지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2017년 9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대저건설 컨소시엄은 당초 공원시설에 1180억원을 투자해 파크골프장, 북카페, 아트포레센터(조수미예술학교 공연장), 다목적 체육관, 휠레포츠파크, 스카이워크, 하늘전망대, 백만시민의 숲 등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공동주택은 아파트 1980가구(분양가 3.3㎡당 1300만원)를 건설하고, 공공 기여 시설은 조수미예술학교 건립을 제안했다.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국민의힘 경남도당부위원장협의회 관계자들이 15일 창원시청 정문에서 '창원 사화공원 개발 사업은 창원판 대장동 특혜 사업'이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1.12.15. kgkang@newsis.com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국민의힘 경남도당부위원장협의회 관계자들이 15일 창원시청 정문에서 '창원 사화공원 개발 사업은 창원판 대장동 특혜 사업'이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1.12.15. [email protected]

이에 창원시는 2019년 12월 협상 당시 창원시는 아파트 미분양 관리 지역이었고, 미분양이 5300가구에 달해 주택 수급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유로 공동주택 규모를 축소하고, 공원 훼손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아파트를 1580가구로 줄이는 데 합의했다.

공원 공사비는 118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980억원을 줄였고, 가구수 축소에 따른 아파트 건축 공사비 839억원, 금융비, 판매·관리비 등 152억원을 줄였으며, 비공원 기반 시설 282억원, 금융이자 100억원, 예비비 36억원을 증액해 사업 계획에 반영시켰다.

결국 공원 공사비 감액으로 총 사업비를 축소하고, 당초 아파트 규모도 400가구(1980가구→1580가구)를 줄여 2020년 5월 협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총 사업비는 8181억원에서 6628억원으로 1553억원이 줄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사업계획 변경안이 알려지면서 특혜 논란이 제기됐다.

협약 체결 이후 토지 보상비, 아파트 건축 공사비,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및 관련 부서 협의 의견 이행에 필요한 인허가 조건 사항에 따른 예산 증가, 지중화 공사비 증가, 금융비, 판매·관리비, 예비비 증가 등의 이유로 2578억원의 사업비가 증가하면서 사업 게획이 변경됐기 때문이다.

변경안에는 최초 제안했던 1980가구 수준인 1965가구로 변경하고, 분양가 또한 3.3㎡당 1452만원으로 늘어났다.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밀양박씨 등 11개 문중 관계자들이 30일 경남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화공원 개발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2020.01.30. kgkang@newsis.com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밀양박씨 등 11개 문중 관계자들이 30일 경남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화공원 개발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2020.01.30. [email protected]

만약 변경안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공원 조성비는 200억원에서 220억원으로 소폭 증가하고, 실시협약 당시 499억원으로 잡혔던 민간사업자 수익금은 693억원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민간사업자 측에 크게 유리해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한 내용이 지역 사회에 알려지면서 국민의힘 소속 창원시의원들은 일제히 기자회견을 열고 사화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이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사업처럼 사업자에게 막대한 이득을 주는 특혜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최초 협약 체결 당시 공동주택 가구수를 축소하기 위해 공원 공사비를 줄여서 협약을 체결했다"며 "협약 체결 이후 불가피한 사업비 증가 비용만 2578억원으로, 협약 시 축소시킨 총 사업비 1552억원을 훨씬 넘는 수준이며, 이는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사업비"라고 해명했다.

또 "이에 따라 사업계획을 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최초 제안한 1980가구 수준인 1965가구로 변경할 계획이며, 분양가 또한 3.3㎡당 1300만원에서 인근 도심지 분양 시세 수준인 1452만원으로 조정이 불가피하다"며 "변경안에서 과도한 가구수 및 분양가를 증가시키는 것은 공원부지 확보를 위한 본 사업의 취지와 맞지 않으며, 시민들을 위한 정책 방향이 아니라는 것이 창원시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지 관리가 어렵거나, 과도한 훼손이 유발되는 시설을 축소했으며, 순환산책로, 다목적 체육관, 숲놀이터, 파크골프장, 북카페, 휴게쉼터 등 주요 시설물은 사업 계획에 포함돼 있다"며 "본 사업은 전체 공원면적 중 30% 범위 내의 수익사업을 통해 70% 이상의 공원부지와 공원시설을 조성해 시로 기부체납하는 형태의 사업"이라고 했다.

아울러 "제안 시 민간사업자가 시로 기부채납 계획됐던 금액은 2543억원 수준이며, 이번 사업 계획 변경안의 기부채납 금액은 2376억원으로서 차액은 불과 167억원 정도"라며 "제안 시와 변경안에 대한 기부채납 금액은 큰 차이가 없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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