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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1달 만에 아내 폭행·살해한 50대에 징역 30년 구형

등록 2022.01.26 12:05:34수정 2022.01.26 16:5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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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범행 회피하는 등 1심 판결 가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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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검찰이 혼인 신고한 지 약 1달 만에 아내를 폭행하고 흉기로 살인까지 저지른 50대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26일 오전 11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폭행하고 흉기를 휘두르는 등 범행을 저질렀고 이에 피해자는 충격과 두려움, 고통을 겪었을 것이다”라며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회피하는 진술로 일관하는 등 1심 선고형량이 가볍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은 평소보다 많은 술을 마셔 기억이 없는 것이다”라며 “다만 간간히 기억 나는 부분에 대해 최대한 진술하고 계획된 범행이 아니며 순간적으로 격분해 저지른 범행이다”라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 변론에서 “정말 죄송하다”라며 “앞으로 남은 시간이 고통일 것이며 그동안 무거운 마음으로 살아가겠다”라고 말했다.

구형에 앞서 A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 측과 합의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단호하게 거절돼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합의가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 다음 달 9일 오전 10시 15분에 A씨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다만 합의가 진척될 가능성이 생겼을 경우 선고 연기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A씨는 지난해 6월 4일 오후 10시 38분께 대전 동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신 뒤 아내 B(55)씨를 주먹과 발 등으로 폭행하고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다.

앞서 사건 발생 약 1달 전인 같은 해 4월 A씨는 B씨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함께 살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술에 취해 범행 사실이 기억나지 않고 화장실을 갔다 오니 피가 흥건해 119구급대에 신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살해해 소중한 생명을 빼앗았고 범행을 일관되게 회피하고 있다”라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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