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115억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구속심사 종료…'묵묵부답'(종합)

등록 2022.01.26 12:22:43수정 2022.01.26 17:15:4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115억원 구청 공금 빼돌린 혐의 구속심사

혐의 인정여부 등 묻는 질문에 '묵묵부답'

횡령 자금 주식 투자에 써 전액 손실 주장

[서울=뉴시스] 신재현 기자=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강동구청 공무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했다. 2022.01.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신재현 기자=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강동구청 공무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했다. 2022.01.2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100억원이 넘는 공금을 빼돌린 혐의로 긴급체포된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이 구속 기로에 놓인 가운데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신용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오전 11시49분께 심사를 마치고 모습을 드러낸 "제로페이 계좌 이용했다는데 인정하나", "국민에게 하고 싶은 말 있나", "심사에서 혐의 인정했나"는 취재진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빠져나갔다.

앞서 심사를 받기 위해 오전 10시52분께 법원 앞에 도착한 A씨는 "나머지 횡령 금액 어디 있나", "단독 범행인가"고 물은 취재진들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응했다.

이어 "15개월간 구청에서 확인한 건 없었나", "투자 손실액 얼마인가" 등 질문에도 답하지 않은 채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A씨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오후 중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7급 주무관 A씨는 자원순환과, 투지유치과 등에서 일하던 2019년 12월께부터 지난해 2월까지 구청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자금을 수차례 이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출금이 불가능한 기금관리용 계좌 대신 자신이 관리하는 구청 업무용 계좌로 구청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자금 중 115억원가량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구청 명의로 된 '제로페이 계좌'를 활용해 해당 계좌가 구청 회계 시스템에 포착되지 않는다는 맹점을 악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횡령금 가운데 38억원만 변제해 70억원 넘는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횡령 정황을 포착한 구청은 지난 23일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고, 이튿날 경찰은 A씨를 긴급 체포한 뒤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횡령금을 주식 투자에 써 전액 손실을 봤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 진술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계좌 추적을 위한 압수영장도 신청했다. A씨 휴대폰 포렌식도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다각도 수사를 통해 추후 기소 전 몰수·추징할 자산이 있는지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A씨는 직위해제·업무배제된 상태다. 강동구청은 구청 내 1담당관 2국 총 6개 부서로 구성된 '공직비리 특별조사반'을 편성해 자체 원인을 분석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