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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 횡령' 피해 소액주주들 집단 손배소

등록 2022.01.26 13:58:36수정 2022.01.26 18: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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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에 횡령액 반영 안 돼 투자자 기망"

손배액 2억7300만원…액수는 계속 늘 전망

[서울=뉴시스] 임하은 기자=오스템임플란트 피해 소액주주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오킴스는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2022.01.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임하은 기자=오스템임플란트 피해 소액주주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오킴스는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2022.01.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하은 기자 = 한국거래소가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결정을 다음 달 17일로 연기한 가운데 피해 소액주주들이 회사와 임원, 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피해 소액주주 대리인 법무법인 오킴스는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엄태섭 변호사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여부 결정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져도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 소액주주들의 피해는 불가피할 전망이다"고 밝혔다.

주된 청구 원인은 횡령 기간 동안 공시된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 및 반기보고서에 횡령 금액이 반영되지 않아 거짓 정보로 일반 투자자들을 기망했다는 점이다.

엄 변호사는 "투자자는 사업보고서의 재무제표, 이에 대한 감사보고서가 정당하게 작성돼 공표된 것으로 믿고, 그를 바탕으로 주가가 형성됐으리라는 생각 아래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오킴스에 따르면 원고의 대부분은 소액주주로 이들의 평균 매입가는 약 13만원에서 15만원 사이다. 청구 피해 금액은 매매거래정지 전 종가인 14만2700원에서 50% 하락했을 것을 가정해 계산한 2억7300만원이다. 추후 거래소의 결정에 따라 구체적 손해액은 늘어날 전망이다.

엄 변호사는 "원고로 접수한 사람들은 70여명이나 소장 제출을 위한 필요 서류를 완비한 26명을 원고로 소장을 제출한다. 구체적 수사 결과에 따라 2차 소송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원고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3일 직원 이모(45)씨가 회사의 자기자본 대비 108.18%에 해당하는 2215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공시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은 이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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