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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다모다 “샴푸 사용금지는 형평성·정당성 무시한 조치”

등록 2022.01.26 14:30:30수정 2022.01.26 19: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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샴푸 원료인 THB 사용금지 조치에 입장문 발표

“특정 제품에 편향된 규제적용” 반발

[서울=뉴시스] 모다모다 프로체인지 블랙샴푸. (사진=모다모다 제공). 2022.01.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모다모다 프로체인지 블랙샴푸. (사진=모다모다 제공). 2022.01.0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모다모다 샴푸 원료인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Trihydroxybenzene, 이하 THB) 사용금지 입장을 고수하자 모다모다 측이 강력한 유감을 표시했다.

모다모다 측은 함께 샴푸를 개발한 카이스트와 26일 입장문을 내고 “THB 성분을 함유한 자사 제품의 안전성과 관련해 다시 한 번 식약처 관계자 및 여러 전문가들께 호소한다”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한 행정조치를 진행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THB 성분 제품은 과학자의 고뇌가 담긴 혁신기술로 이제 막 기지개를 켠 국내 중소기업의 존폐가 걸렸다”며 “법 개정 추진을 재검토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식약처는 이날 모다모다 샴푸 원료인 THB가 잠재적인 유전독성 및 피부감작성이 우려된다며 화장품 원료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모다모다 관계자는 “지난 18일 식약처 전문가 회의에 참석하기 앞서 국내 약학 및 독성학을 전공한 여러 전문가와 함께 기자회견을 개최해 샴푸 안전성에 대해 공개적으로 설명했다”며 “또 식약처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충분한 근거를 바탕으로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정확한 정보 공개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모다모다는 현재 식약처가 주장하는 ‘잠재적 유전독성 우려’에 대한 입증을 위해 ▲유전독성 시험과 돌연변이·염색체이상시험 ▲모다모다 실사용자 모낭에서 THB 잔류량 여부에 대한 분석 인체적용시험 등의 추가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모다모다 측은 “이미 수십 년 간 국민들에게 보편적으로 사용돼 온 염모제(염색약)가 모다모다 샴푸보다 더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느냐”며 “이미 EU(유럽연합)에서 유전독성이 확정된 성분을 함유한 채 현재까지도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1000여개의 제품들에 대해서는 왜 이런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모다모다는 식약처가 행정 예고한 사전적 예방 조치에 따른 이번 화장품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 안전 염려' 취지에는 공감하나, 이번 개정안의 근거가 된 EU 보고서는 전문가마다 여러 해석을 가능하게 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제품의 추가 유전독성 테스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번 개정안의 고시를 연기하고 세정제와 같은 자사 제품이 규제 대상에서 예외되도록 식약처가 법 개정을 재검토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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