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대전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맞춰 분야별 대응계획 추진

등록 2022.01.26 14:39:17수정 2022.01.26 19:33:4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허태정 시장 "시민사회에서 원하는 안전관리 요구에 대처"

[대전=뉴시스] 대전시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대전시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안전보건, 시민재해, 산업재해 등 재해 분야별 대응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안전계획 점검 후 개선사항을 도출하는 환류체계를 마련, 사각지대 없는 예방체계를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중대한 재해를 사전에 발견하고 조치하는 점검프로젝트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중대재해 발생시 신속히 대응 할 수 있는 유형별 매뉴얼도 마련된다. 

아울러 모든 사업장에서 중대 재해가 발생치 않도록 현장관리 강화, 사업장 특성에 따른 맞춤 컨설팅 등을 시행하고, 특히 현장점검을 강화한 중대산업재해대응TF, 민간 의견수렴을 위한 중대산업재해예방위원회도 구성된다. 

허태정 시장은 이날 시청 소회의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에 대한보고회를 열어 실·국별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과거 성장위주의 우리사회에서 용인되던 안전인식 문제를 이제 극복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시민사회에서 원하는 안전관리 요구에 걸맞게 대처하자"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