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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스탠다드자산운용·아데나투자자문 금융투자업 등록 취소

등록 2022.01.26 15:46:10수정 2022.01.26 21: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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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스탠다드자산운용·아데나투자자문 금융투자업 등록 취소


[서울=뉴시스]이주혜 기자 = 금융위원회가 스탠다드자산운용과 아데나투자자문에 대한 금융투자업 등록을 취소했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열린 제2차 정례회의에서 스탠다드자산운용과 아데나투자자문에 대해 금융투자업 등록취소, 임직원 제재 등 조치사항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업무 미영위, 자기자본 유지의무 위반 등 자본시장법 위반사항이 적발된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스탠다드자산운용에 대해 업무 미영위 등에 따라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취소했다. 또한 업무상 횡령 등을 이유로 스탠다드의 전(前) 임직원에 대해 면직 상당, 직무정지 3월 상당의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 조치를 결정했다.

아울러 아데나투자자문에 대해 업무 미영위 등에 따라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등록을 취소했다. 업무보고서 미제출로 아데나에 과태료 92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자기자본 등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으로 임원에 대해 문책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위는 스탠다드와 아데나가 각각 펀드 수탁고 또는 투자자문·일임 계약고가 없어 이번 등록취소 조치로 인한 투자자 영향은 없다고 덧붙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자산운용, 투자자문·일임 업계가 건전한 시장질서를 유지하고 투자자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법규 위반에 대해 엄격한 관리·감독 및 엄정한 사후제재를 적용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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