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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농관원,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위한 잔류농약검사 강화

등록 2022.01.26 15:31:33수정 2022.01.26 21: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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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성분을 320종에서 464종으로 확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창녕사무소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창녕사무소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창녕=뉴시스] 안지율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창녕사무소는 올해부터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성분을 320에서 464종으로 확대하고 농산물 농약 잠정기준 제도가 만료되는 등 농산물 안전관리 수준이 강화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로 포함된 잔류농약 검사성분은 살충제 57종, 살균제 40종, 제초제 39종 등 144종이다.
 
국내 농약 생산량·출하량이 많은 성분과 토양·용수 등 농산물 재배환경 잔류조사에서 검출 이력이 있는 성분, 수출농산물 관리에 필요한 성분을 추가해 464종으로 확대했다.
 
또 기존 잔류농약 검사대상 320종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국내 농약 생산량·출하량이 많은 성분, 토양·용수 등 농산물 재배환경 잔류조사에서 검출 이력이 있는 성분, 수출농산물 관리에 필요한 성분 등의 농약 성분을 추가 보완했다.
 
2019년부터 PLS 전면 시행과 더불어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농산물 농약 잠정기준(잠정안전사용기준과 잠정 잔류허용기준) 제도는 2021년 12월 31일 만료됐다.
 
잠정등록 농약 5597개 중 약효 저조, 잔류 과다, 병해충 미발생 등의 사유로 정식 등록 전환이 되지 않은 농약 689개는 올해 1월 1일부터 농약 구매와 해당 작물에 사용할 수 없다.
 
작물별 사용 가능한 농약 정보는 농약 포장지 또는 농약 안전정보시스템(https://psis.rda.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농약 판매상이나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문의하면 작물별 사용 가능한 농약을 확인 할 수 있다.
 
기존에 보관해 놓았던 농약이나 관행적으로 사용하던 농약은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해야 한다.
 
이재호 사무소장은 "잔류농약 검사성분 확대와 농약 잠정기준 만료로 인한 초기 부적합 농산물 증가를 방지하고자 지자체와 농협, 작목반 등과 협력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농약 사용 방법과 주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농업인은 올해부터 농산물 안전관리 수준이 한층 강화됨에 따라 농약 구입과 사용 전 해당 작물에 등록된 농약인지 꼼꼼히 확인하고, 작물의 살포횟수와 희석배수 및 출하 전 마지막 살포일 등의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반드시 준수해 사용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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