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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 소송 승소…소송가액 253억 이상

등록 2022.01.26 16: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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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양도 정비기반시설에 부과한 공유재산대부료 적법 판결

[서울=뉴시스]성동구 청사 전경. 2022.01.26. (사진 = 성동구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성동구 청사 전경. 2022.01.26. (사진 = 성동구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서울 성동구가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 소송에서 승소했다. 관련 소송가액은 253억원이 넘는다.

26일 성동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조합에 무상양도되는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내 정비기반시설 점유·사용에 대해 부과한 공유재산대부료가 적법하다는 판결에 따라 두 건의 대법원 소송에서 연달아 승소했다.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내 국공유지 중 조합에 무상으로 양도되는 토지는 소유권이 이전되는 준공 시까지 일정한 행정절차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용료와 대부료를 납부해야 한다. 행정재산인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사용료는 면제되나, 이후 용도 폐지를 거쳐 일반재산이 됐을 때부터는 대부료가 발생된다.

2018년 2월 개정법 시행 전에는 일반재산에 대한 대부료 면제규정이 없다는 사항을 확인한 구는 일반재산에 대한 점유가 시작된다고 보는 착공 시부터 조합에 무상 양도되는 준공 시까지 대부료를 부과, 이에 대해 불복한 원고의 소송에서 승소한 것이다.

적극적인 행정절차를 이행한 구는 당해 124억원을 포함해 현재 각급 법원에 계류 중인 쟁점이 동일한 5건의 소송까지 합하면 소송가액이 253억원을 넘는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국·공유재산은 구민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경계를 늦추지 않고 매 순간 한결같이 적극행정을 펼치는 행정의 파수꾼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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