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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은 어떻게'…세종상의, 설명회 개최

등록 2022.01.26 16: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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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세종]세종상공회의소가 진행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기업 대응방안 설명회’ 모습. 2022.01.26.(사진=세종상공회의소) *재판매 및 DB 금지

[뉴시스=세종]세종상공회의소가 진행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기업 대응방안 설명회’ 모습. 2022.01.26.(사진=세종상공회의소)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세종상공회의소가 관내 기업체 임직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기업의 대응방안 설명회’를 26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해, 회원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에 대한 확보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법률이다.

이날 설명회는 남형민 노무사가 강사로 나선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기업의 대용방안 및 점검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세종상의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곧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기업이 법률를 이해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회원사가 법률 시행에 잘 대응하고 체계적인 안전보건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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