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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청년수당 대상자 모집…내달 4일까지 온라인 접수

등록 2022.01.26 16: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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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시스] 한훈 기자 = 전북 무주군청 전경.(사진=무주군 제공). photo@newsis.com

[무주=뉴시스] 한훈 기자 = 전북 무주군청 전경.(사진=무주군 제공). [email protected]


[무주=뉴시스] 한훈 기자 = 전북 무주군은 전북형 청년수당을 지원받길 원하는 청년층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전북형 청년수당은 전북도의 '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저소득 청년이 취업 초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된다.

사업은 도내에 거주하는 청년의 자립과 지역정착을 위해 최대 12개월간 월 30만원을 수당으로 지원한다. 이 지원금은 무주뿐 아니라 도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청년수당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 이상~39세 이하의 청년으로, 소득 기준이 가구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또 도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농업과 임업, 어업, 중소기업, 문화예술, 연구소기업에서 1년 이상 종사해야 한다. 
 
앞서 수혜를 받거나 동일유형의 사업(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금 등)을 지원받은 청년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희망자는 내달 4일까지 전북형 청년수당 사이트(ttd.jb.go.kr) 또는 전북청년허브센터(jb2030.or.kr)로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무주에 거주하는 다양한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한 만큼 많은 청년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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