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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n번방' 김영준, 1심 징역 10년 불복해 항소

등록 2022.01.26 16:3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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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남성 아동·청소년 '몸캠' 혐의

재판부, 징역 10년…보호관찰 명령도

1심 판결에 불복해 다음날 즉각 항소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남성들과 영상 통화를 하며 알몸인 모습을 녹화하고 이를 유포한 피의자 김영준이 지난해 6월11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1.06.11.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남성들과 영상 통화를 하며 알몸인 모습을 녹화하고 이를 유포한 피의자 김영준이 지난해 6월11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1.06.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남성들을 유인해 성착취물을 제작·판매한 이른바 '남자 n번방' 사건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준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것에 불복해 항소했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김영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창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측은 이날 오후 기준 아직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영준은 지난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여성으로 가장해 영상통화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남성 아동·청소년 피해자 79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성착취물 8개와 성인 불법 촬영물 1839개를 판매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김영준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576개, 성인 불법 촬영물 5476개를 외장하드에 저장하는 등 소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김영준에게는 2018년 12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영상통화를 하던 남성 피해자를 협박해 강제추행하거나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영준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 신상정보 고지, 10년간 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485만원 추징 등의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김영준이) 특히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아, 타인의 착취행위를 방어하기 어려운 불특정 다수의 아동청소년을 성욕구 해소 대상으로 삼고 촬영물을 판매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사건은 '제2의 n번방 사건 수사 및 신상공개 촉구' 국민청원에 22만명이 동의하는 등 이른바 '남자n번방' 사건이라고 불리며 공분을 일으켰다. 서울경찰청은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김영준의 성명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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