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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원 '2235억' 횡령·배임 혐의 1심 선고…구형 징역 12년

등록 2022.01.27 05:00:00수정 2022.01.27 08: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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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2235억원 상당 횡령·배임 혐의

檢 "최신원 징역 12년, 벌금 1000억" 구형

최신원 "주변인 곤혹스럽게 해 마음 아파"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지난달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235억원 횡령·배임 혐의 3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2.16.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지난달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235억원 횡령·배임 혐의 3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2.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회삿돈 2235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신원(70) 전 SK네트웍스 회장의 1심 선고가 27일 내려진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과 같은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의장 등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000억원을, 조 의장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그룹 관계자들에게는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 전 회장이 오너 일가에서 태어난 출생의 장점으로 높은 지배력을 행사하며 온갖 경영 권한을 누렸다"면서도 "경영자가 마땅히 가져야 할 준법경영의식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영자로서의 권한만 누린 최 전 회장이 이제는 그에 상응하는 경영자의 법적 책임을 부담해야할 때"라며 "각종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다양하게 이뤄졌지만 그룹 내에서 어떤 감시장치도 발동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최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죄의 유무를 떠나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하고 곤혹스럽게 만들었다는 게 제일 마음 아프다"며 "벌하실 일이 있다면 저를 벌하라"고 했다.

최 전 회장은 자신이 운영하던 6개 회사에서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 가족·친인척 등 허위 급여, 호텔 빌라 거주비,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계열사 자금지원 등 명목으로 2235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SK그룹 2인자'로 불리는 조 의장은 최 전 회장과 공모해 SKC가 부도 위기에 처한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두 차례에 걸쳐 900억원가량을 투자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3월5일 최 전 회장을 특경법 위반(횡령·배임·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후 SKC의 유상증자 참여 과정에 SK그룹 차원의 관여가 이뤄졌는지 추가 수사를 벌여왔고, 약 두 달 뒤 조 의장과 그룹 관계자 3명을 같은 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최 전 회장과 조 의장 등은 재판 과정에서 배임이 아닌 SK텔레시스의 부도를 막기 위한 경영상의 선택이었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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