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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억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등록 2022.01.26 18:48:21수정 2022.01.26 18: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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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 설치자금 주식 등에 빼돌린 혐의

15개월가량 115억 횡령…계좌 추적 압수영장

[서울=뉴시스]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이 26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이 26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투자유치과에서 근무하며 100억원이 넘는 공금을 빼돌려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이 결국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신용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를 이유로 발부했다.

7급 주무관 A씨는 투지유치과 등에서 일하던 2019년 12월께부터 지난해 2월까지 구청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하루 최대 5억원씩 자금 115억원가량을 수십차례 이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출금이 불가능한 기금관리용 계좌 대신 구청 명의로 된 '제로페이 계좌' 등을 활용해 자신이 관리하는 구청 업무용 계좌로 구청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로부터 받아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5월 횡령금 가운데 38억원만 변제해 70억원 넘는 손실이 발생했다고 한다. A씨 후임자를 통해 정황을 포착한 구청은 지난 23일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고, 이튿날 경찰은 A씨를 긴급 체포한 뒤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횡령금을 주식 투자에 써 전액 손실을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진술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계좌 추적을 위한 압수영장도 신청했다. A씨 휴대폰 포렌식도 진행할 방침이다.

A씨는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혐의 인정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강동구청은 구청 내 1담당관 2국 총 6개 부서로 구성된 '공직비리 특별조사반'을 편성해 자체 원인을 분석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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