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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곰팡이독소 초과 검출된 구운 땅콩 회수 조치

등록 2022.01.26 17: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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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플라톡신 초과 검출된 구운땅콩 판매중단·회수

곰팡이독소 일종…다량 섭취시 설사·간경변 등 위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북 정읍시 상명농산이 수입해 소분·판매한 '구운 땅콩'에서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은 회수 조치된 구운땅콩 제품.(사진 : 식약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북 정읍시 상명농산이 수입해 소분·판매한 '구운 땅콩'에서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은 회수 조치된 구운땅콩 제품.(사진 : 식약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국내 유통 중인 구운 땅콩에서 곰팡이독소의 일종인 아플라톡신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수 조치에 나섰다.

식약처는 전북 정읍시 상명농산이 수입해 소분·판매한 '구운 땅콩'에서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6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3년 4월 9일로 표시된 제품 1만497kg이다.

아플라톡신은 곡류, 견과류 등에서 잘 생성되고 덥고 습도가 높은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는 곰팡이독소다. 다량 섭취 시 출혈, 설사, 간경변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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