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서울시 "가전제품 사기사이트 주의…3개월간 신고 52건"

등록 2022.01.27 06:00:00수정 2022.01.27 08:34:4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코로나19 영향 온라인 거래 활성화로 가전제품 사기사이트 증가세

전화 문의하면 할인 미끼로 직영 쇼핑몰 결제 유도 후 연락 두절

[서울=뉴시스] 소비자 피해발생 인터넷쇼핑몰 리스트. 2022.01.27. (자료 = 서울시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소비자 피해발생 인터넷쇼핑몰 리스트. 2022.01.27. (자료 = 서울시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온라인 소비가 급증하면서 최근 고가의 가전제품 사기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최근 3개월간 시가 운영하고 있는 '전자상거래센터'에 총 52건, 17개 사이트의 신고가 접수됐다. 약 50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 방법은 소비자가 저렴한 가격에 빠른 구매를 위해 오픈마켓에 입점한 판매자에게 재고 유무나 배송 일정 등을 전화로 문의하면 사기 판매자가 추가할인이나 빠른 배송 등을 내세워 직영 쇼핑몰에서의 직접 구입하도록 유도한 후 결제를 완료하면 연락이 두절되는 형태다.

서울시는 "이전에는 현금결제를 유도, 계좌이체로 상품을 판매해 온 방식이었다면 최근에는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하게 해 소비자 읜심을 줄이는 등 사기수법도 진화하고 있다"며 "실제 최근 피해 금액 중 58%가 카드결제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온라인 사이트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대형 오픈마켓에서 상품 상세 안내 페이지에 '판매자와 현금결제를 통한 직거래를 주의하라'는 경고문구를 표시하고 있지만 피해를 막기엔 부족함이 있어 온라인 사이트를 통한 물품 구매 시에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소비자는 상품구매전에 일단 판매처의 상품구매 후기 등을 통해 과거에 상품이 정상적으로 배송됐는지를 꼭 확인하고 구매 전에 상품 재고 여부 등을 문의하라며 연락을 유도하는 경우엔 사기 사이트일 수 있으니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물품 구매 후 사기 사이트임이 의심 될 경우에는 즉시 카드사에 연락해 결제취소를 요청해야 한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상 20만원 이상, 3개월 이상의 할부 결제를 했으나 재화가 공급되지 않았거나 청약을 철회 한 경우 취소요청이 가능하다.

한편 서울시에서는 온라인쇼핑몰 정보 제공 및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 발생시 상담 및 해결 등 시민들의 안전한 전자상거래를 위한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병욱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오픈마켓 등에서 상품 구매 시 직거래를 유도하는 경우 즉시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며 "사기수법이 점차 고도화돼 오픈마켓 플랫폼은 물론 소비자도 꼼꼼하게 확인하고 구매를 하는 것이 안전하며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의심 경우엔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나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을 요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