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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 기사 직고용' 9년 만에 2심 결론

등록 2022.01.26 20: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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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소속 서비스기사 직고용 소송

2013년 소송 제기후 9년…2심 일부승소

1심 "묵시적 근로 계약 성립 안돼" 패소

2심 "삼성서비스의 지휘받아" 일부승소

[서울=뉴시스]서울고법.(사진=뉴시스DB) 2021.07.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서울고법.(사진=뉴시스DB) 2021.07.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삼성전자서비스 사내 협력업체 소속 서비스기사들이 불법 파견이라며 원청을 상대로 직고용을 요구하는 소송을 내 항소심 재판부가 일부를 받아들였다.

26일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전지원)는 A씨 등 4명이 삼성전자서비스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를 확인해달라"고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과 달리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 등은 2013년 소송 제기 당시 삼성전자서비스 사내 협력업체 소속 서비스 기사로 근무했다. A씨 등 1335명은 "협력업체는 경영상 실체가 없고, 노무대행기관 역할만을 한다. 삼성전자서비스가 직고용해야한다"고 이번 소송을 냈다.

1심은 "협력업체의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아서 A씨 등과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삼성전자서비스가 기사들을 지휘했다거나 기사들에게 명령을 내렸다는 주장도 배척했다.

1심은 삼성전자서비스가 기사들에 대해 감사를 진행한 것, 자체 제작 메뉴얼을 통해 기사들을 지휘·감독한 것, 업무교육 및 평가 시행한 것 등의 사정은 삼성전자서비스와 A씨 등 사이 묵시적 근로계약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봤다.

1심에서 패소한 이후 다수의 기사들이 항소를 포기했다. 원고는 575명으로 줄었고, 삼성전자서비스가 일부 기사들을 직고용하기로 결정하면서 항소심에서 다수가 소를 취하했다. A씨 등은 직고용 전에 해고됐거나 사직했다.

2심은 "A씨 등이 삼성전자서비스의 핵심 업무인 제품 수리, 유지보수 업무에 관해 삼성전자서비스의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근로에 종사했다"며 근로자파견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어 "삼성전자서비스의 사업은 일반 전자제품 수리가 아니라 삼성전자가 생산하는 전자제품의 수리에 한정되고, 협력업체가 위탁받은 업무도 마찬가지다"며 "삼성전자서비스가 업무 수행을 지휘·감독할 필요성이 분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의 인력 채용과 운용, 퇴직에 관여하고, 근무시간 조정, 업무 부여 및 업무 수행 방식에도 직접 관여하거나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 삼성전자서비스가 기사들에게 지휘·명령을 했다고 봤다.

아울러 A씨 등 3명에게는 삼성전자서비스의 직원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다른 1명은 삼성전자서비스가 직고용하라고 판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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