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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합포럼 "여야 대선후보,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입법 공약해야"

등록 2022.01.27 09: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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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합포럼 "여야 대선후보,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입법 공약해야"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안전관리에 소홀로 인한 중대재해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한국산업연합포럼이 여야 대선후보의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입법 공약을 요구하고 나섰다.

산업연합포럼에는 기계·디스플레이·바이오·반도체·석유화학·엔지니어링·자동차·전자정보통신·전지·조선해양플랜트·중견기업 등 15개 협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산업연합포럼은 "대선 후보들에겐 법 시행 후 1년이내에 보완 입법하겠다는 공약을 건의할 계획"이라며 ▲안전보건 의무가 부과되는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주'에 대한 명확한 규정 ▲'안전·보건 관리의무' 구체화 ▲중대재해처벌법 의무부담자에 대한 명확한 규정 등을 촉구했다.

아울러 ▲사업주 등에 대한 '1년 이상'의 하한형을 상한형으로 변경 ▲법인 양벌규정의 산업안전보건법 유사 수준 변경 ▲징벌적 손해배상액 '3배 이하'로 개정 ▲안전보건교육 수강의무 범위 완화 등도 주장했다.

산업연합포럼은 "중대재해처벌법은 한 번의 사고만으로도 대표에 대한 징역과 벌금, 법인에 대한 벌금, 기업에 대한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 배상 등 4중 처벌까지 가능토록 함으로써, 과잉입법, 책임 불분명, 책임의 과도한 확대 등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어 산업계는 보완 입법을 요청해왔다"며 "2020년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발생 사업장은 671곳으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80%를 차지하고 있어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 위축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중기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산재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은 근로자부주의 등 지침 미준수가 75.6%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뿐만 아니라 노동자에게도 안전기준 준수 의무를 부과해야 산업안전이 강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산업연합포럼에 따르면 다수의 건설업체들이 중대재해처벌법 1호 처벌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 27일부터 설 연휴가 포함된 다음달 6일까지 모든 사업장 공사를 중단하기로 했고, 법적 대응을 위한 외부 컨설팅 의뢰, 대형로펌 자문계약 등 안전 관련 소송준비 비용 부담이 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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