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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성수식품 업체 일제점검…위생 미흡 75곳 적발

등록 2022.01.27 09: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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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식품 제조·판매 업체 5618곳 일제점검

식품 2490건 수거해 잔류농약 등 검사…8건 폐기

파·올리브유 등 수입식품 2건도 반송·폐기 조치

식약처, 성수식품 업체 일제점검…위생 미흡 75곳 적발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성수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총 5618곳을 일제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75곳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27곳) ▲생산작업일지·원료출납관계 서류 미작성(10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7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6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5곳) ▲표시기준 위반(3곳) ▲자체 위생관리 기준 미운용(3곳) ▲시설물 멸실 등 기타 위반(14곳) 등이었다.

또 식약처는 ▲한과·떡류·주류 등 점검 대상 업체 생산 제품 ▲부침개·튀김 등 조리식품 ▲농·축·수산물 등 총 2490건을 수거해 잔류농약과 식중독균 등의 항목을 집중 검사했다.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413건 중 백목이버섯, 시금치, 새우전, 동태전, 참기름 등 8건은 기준·규격 부적합 판정돼 관할 관청에서 폐기 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수입식품인 ▲과채가공품 등 가공식품 ▲고사리·참조기 등 농·축·수산물 ▲프로바이오틱스 등 건강기능식품 등 총 397건을 대상으로 위해항목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잔류 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한 중국산 파 1건과 유통기한이 위변조된 이탈리아산 올리브유 1건이 적발돼 반송 또는 폐기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식약청 또는 지자체가 행정처분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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