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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예비후보 등록 청소년은 18세 미만도 선거운동 가능"

등록 2022.01.27 10: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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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중앙선거관리위원회 CI. 2021.08.30. (사진=중앙선관위 제공)

[서울=뉴시스]중앙선거관리위원회 CI. 2021.08.30. (사진=중앙선관위 제공)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피선거권 연령이 만 18세로, 정당가입 연령이 16세로 각각 하향됨에 따라 청소년의 예비후보자 등록과 정당활동 등에 대한 정치관계법 운용기준을 마련해 발표했다.

중앙선관위가 마련한 기준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등록 당시 18세 미만이더라도 선거일 기준 18세인 청소년의 경우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

오는 3월9일 대통령선거와 함께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경우 2004년 3월10일 이전 출생자, 6월1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의 경우 2004년 6월2일 이전 출생자가 이에 해당한다.

선거운동 기간 18세 미만 청소년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지만 선거일 기준 18세로 피선거권이 인정돼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청소년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선거일이 아닌 때에는 개별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허용되지만 교실 마이크나 학교방송 등 확성장치를 이용하거나 학교 운동장 등에서 이뤄지는 옥외집회에서 대중에 대한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

정당활동과 관련해 16세 이상 청소년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고 당직에 취임할 수 있으며 당비를 납부하거나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다.

선거법에 어긋나지 않는 방법으로 후원금 기부 고지·안내를 할 수 있으며 선거 기간이 아닌 때에 정당의 계획과 경비 하에 자당의 정책 등을 홍보하거나 당원모집을 하는 등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후원금 모금과 기부 매개·대행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넘어선 선거운동 ▲당내 경선에서 경선운동(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내경선 제외) 등은 금지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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