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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 폐지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역대 최다

등록 2022.01.27 10: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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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기초생활수급자 164만 가구, 236만명

최근 4년간 60만4000가구, 77만8000명 증가

[세종=뉴시스]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뉴시스 DB). 2018.06.25. limj@newsis.com

[세종=뉴시스]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뉴시스 DB). 2018.06.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수급자 수가 역대 최다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총 수급자는 164만가구, 236만명이다. 이는 제도가 시행된 2000년 이후 역대 최다 규모다.

정부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단계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다. 그 결과 지난 4년간 수급자는 60만4000가구, 77만8000명이 증가했다.

2017년 대비 지난해 수급 가구는 58.2%, 수급자 수는 49.2% 늘었다.

올해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선정 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146만2887원에서 5.02% 인상된 153만6324원이다. 이는 맞춤형 급여가 시행된 2015년 이후 최대 인상폭이다.

아울러 만 24세 이하까지만 적용하던 자립준비청년 근로·사업소득 추가 공제가 올해부터는 시설 퇴소 또는 가정위탁보호 종료 후 5년으로 확대된다.

또 30세 미만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탈시설·자립을 위해 부모와 따로 거주할 경우 독립된 가구로 보장한다.

민영신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은 "급여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중위소득 인상과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제도개선 등을 통해 국민기초생활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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