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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식]시,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조기 운영 등

등록 2022.01.27 10: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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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산불진화대원이 산불을 진화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 산불진화대원이 산불을 진화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 강경태 기자 = 제주시는 오는 29일부터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조기 운영하고, 설 연휴 기간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에 돌입한다고 27일 밝혔다.

산불 발생 시 선제 대응과 초동진화를 위해 봄철 산불방지대책기간 동안 근무할 산불감시원 53명과 진화대원 60명을 사전 모집했다.

산불감시원과 진화대원은 산불감시활동 외 소각금지 계도 및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자 단속 등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또 드론 자격증을 소지한 산림 전담 공무원이 산불감시 전용 드론을 이용해 산불예방, 산림불법훼손행위 등의 예찰활동을 강화한다.

한편 산림 내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꽁초를 버리면 20만원 이하의, 허가 없이 산림이나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시, 용담1차 현대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신청

제주시는 용담1차 현대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안전진단은 용다1차 현대아파트 토지주들의 신청으로 추진된다. 용담1차 현대아파트는 1991년 2월17일 준공된 아파트(252세대)로, 토지소유자 총 260명 중 35명이 동의해 안전진단을 신청했다.

이에 시는 오는 2월초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통해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안전진단 실시가 결정되면 안전진단 업체가 ▲구조 안전성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주거환경 ▲비용분석 등을 검토해 결과를 바탕으로 재건축이나 유지보수 등을 판정한다. 해당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게 된다.

현재 제주시 지역에 재건축을 위해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200세대(1만㎡) 이상 공동주택은 36개소(20년 경과)다.

현재까지 재건축 안전진단을 신청했던 공동주택은 총 7개소로, 이 중 6개소(3개소 준공)에 대한 안전진단이 결정됐다. 염광아파트 토지주들이 신청한 안전진단 신청은 불가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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