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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코로나 의료·방역인력 자녀에 아이돌봄 지원

등록 2022.01.27 1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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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도 60% 지원

[서울=뉴시스] 서울시는 설 연휴(1월30일~2월2일)에도 코로나19 의료 및 방역을 위해 쉼 없이 일하는 의료‧방역 인력 자녀를 대상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최대 90%까지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시는 설 연휴(1월30일~2월2일)에도 코로나19 의료 및 방역을 위해 쉼 없이 일하는 의료‧방역 인력 자녀를 대상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최대 90%까지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서울시는 설 연휴(1월30일~2월2일)에도 코로나19 의료 및 방역을 위해 쉼 없이 일하는 의료·방역 인력 자녀를 대상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최대 90%까지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시간제로 자녀를 돌봐주는 서비스다.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용료의 15~85%를 지원해준다.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서 코로나19 대응 의료기관·선별검사소 및 기타 방역기관에 근무하는 인력이면 소득기준에 따라 이용료의 60~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원칙적으로 정부지원금이 없는 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에 대해서도 코로나19 현장 필수인력일 경우 60%를 지원해준다.

서비스 신청방법은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회원 등록·확인 후 본인부담금을 선납하면 이용 가능하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설연휴 기간에도 불가피하게 일해야 하는 코로나19 의료·방역 인력과 맞벌이, 한부모 가정에 대한 돌봄 지원으로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한다"며 "모두가 행복한 설날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과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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