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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독점 잡아라"…공정위, '디지털시장대응팀' 출범

등록 2022.01.27 12:00:00수정 2022.01.27 12: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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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ICT 전담팀 확대 개편 차원

디지털 갑을·소비자 문제도 대응

구글 앱 마켓 '갑질' 제재 나서고

모빌리티 자사 우대 사건도 처리

"플랫폼 독점 잡아라"…공정위, '디지털시장대응팀' 출범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기존 정보통신기술(ICT) 전담팀을 '디지털 시장 대응팀'으로 확대 개편한다. 플랫폼 독점 등 디지털 시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다양한 불공정 행위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다.

디지털 시장 대응팀은 ▲디지털 독과점 분과 ▲디지털 갑을 분과 ▲디지털 소비자 분과 ▲디지털 국제 협력 분과 ▲시장 소통 분과로 구성된다. 정책 분과, 애플리케이션(앱) 마켓·온라인 투 오프라인(O2O)·디지털 광고·지식재산권·반도체 감시 분과를 뒀던 ICT 전담팀은 디지털 독과점 분과에 흡수시켰다.

디지털 독과점 분과에서는 반도체 시장 내 '경쟁사 배제' 행위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인텔·퀄컴 사례와 같이 반도체 시장에서는 소수 독과점 업체가 경쟁사를 고사시키는 사업 전략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돼 왔다. 4세대 이동 통신(4G)에서 5G로 통신 표준이 바뀌는 과정에서 비슷한 사건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 등 특정 앱 마켓이 개발사에 "경쟁사에서는 게임을 출시하지 말라"고 방해한 행위의 경우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원회의(법 위반 기업의 제재 수위를 정하는 공정위 최고 의결 기구) 등을 열어 심의를 진행한다.

택시 호출 앱 등 모빌리티 시장에서의 발생한 자사 우대 사건도 속도감 있게 처리하겠다는 각오다.

디지털 갑을 분과에서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에서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을, 디지털 소비자 분과에서는 전자상거래법(전자 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시장 소통 분과에서는 주요 7개국(G7) 등 국외 경쟁 당국과 협력하는 한편 디지털 업계·입점업체·소비자 등 다양한 시장 참여자들과의 소통 채널도 확대할 방침이다. 또 데이터·알고리즘 등 디지털 기술 전문가와 네트워크를 구성해 공정위의 기술 역량을 강화하는 데도 힘쓰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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