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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업군' 괴산군, 폐기물처리시설 분쟁서 연승

등록 2022.01.27 11: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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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뉴시스] 괴산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괴산=뉴시스] 괴산군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괴산=뉴시스] 강신욱 기자 = 10년 전 전국 최초로 유기농업군을 선포한 충북 괴산군이 폐기물처리시설 건립사업을 놓고 벌인 민간업체와의 분쟁에서 잇달아 이겼다.

27일 괴산군에 따르면 A씨는 감물면 광전리에 하수·분뇨처리 오니 등을 재활용해 지렁이사육시설을 운영하는 내용의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2019년 3월 괴산군에 제출한 데 이어 2020년 9월 허가 신청을 했다.

하지만 괴산군은 사업 예정지 일부가 농림업 등에 활용하는 생산관리지역이어서 시설 입지가 불가하다는 이유를 들어 불허 처분했다.

A씨는 괴산군수를 상대로 폐기물처리업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청주지법 행정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폐기물처리시설을 포함한 자원순환 관련 시설은 관계법상 생산관리지역에 입지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며 괴산군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지난 14일에는 원주지방환경청이 B사가 신청한 신기의료폐기물 허가신청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 처리했다.

B사는 사업 적정 통보를 받은 2019년 1월17일부터 이달 16일까지 3년 이내에 허가 신청을 받아야 하지만 여의치 않자 최근 원주환경청에 허가신청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원주환경청은 법과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B사의 신청을 기각했다.

B사가 이곳에서 의료폐기물 처리사업을 다시 추진하려면 원주환경청의 적합여부 심사 과정부터 다시 해야 한다.

괴산군 관계자는 "주민 건강과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협하는 시설엔 적극적으로 대응해 앞으로도 친환경 유기농업군의 위상을 계속 지키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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