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공수처, '이성윤 관용차 제공' 고발 사건 대검에 단순이첩

등록 2022.01.27 12:32:08수정 2022.01.27 13:54:4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투기자본감시센터, 이성윤·김진욱 경찰 고발

경찰, 이성윤만 공수처로 이첩…다시 검찰로

경찰, 김진욱 처장은 불송치 결정…이의제기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투기자본감시센터 회원들이 지난해 4월1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고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4.13.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투기자본감시센터 회원들이 지난해 4월1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고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4.13. [email protected]


[과천=뉴시스] 고가혜 하지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황제 조사 논란'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을 대검찰청에 단순이첩했다. 이 사건은 경찰에 처음 접수돼 공수처로 이첩됐으나 다시 검찰로 넘어가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21일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뇌물수수 등 혐의로 이 고검장을 고발했던 사건을 대검에 단순이첩했다.

이 고검장은 지난해 3월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의 피의자 신분이지만 김진욱 공수처장의 제네시스 관용차를 타고 공수처 청사로 들어와 비공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일명 '황제 조사' 논란이 불거지자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해 4월 김 처장과 이 고검장을 뇌물공여·수수, 국고손실,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고발했다.

경찰은 해당 고발 건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가 지난해 5월 고위공직자에 해당하는 이 고검장만 분리해 공수처에 이첩한 바 있다.

한편, 이 고검장에게 관용차 등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고발된 김 처장을 상대로 따로 수사를 해 오던 경찰은 지난 10일 김 처장을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해 전날 서울경찰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고발인 이의신청에 따라 검찰이 사건 기록을 넘겨받은 뒤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